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하는 기간이 생년월일에 따라 상이하니, 아래에서 신청기간을 숙지후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및 지급일정
지원내용
1.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②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단. 시흥, 군포, 과천은 5년입니다.
지급형식
1. 시.군 지역화폐 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① 시흥, 김포 : 모바일
② 그외 시군 : 카드
2.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①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이상 점포는 제외)
지급일정
분기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개시일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11.29. | '24.11.05. ~ 12.10. | 12.20. |
※ 지급일개시일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시군별 상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http://apply.jobaba.net
①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시부터 마지막날 18:00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②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2.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①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②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
③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1. 2024년 04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① 소급신청 분기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2.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3년 3분기 | '99.04.02. ~ '99.07.01. |
2023년 4분기 | '99.04.02. ~ '99.10.01. |
2024년 1분기 | '99.04.02. ~ '00.01.01.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1.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2. 신청일기준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①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의정부시인 경우는 청년기본소득 지급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서류 | 비고 | |
필수서류 | 신청서 | |
주민등록초본 - 신청기간 내 발급 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시 주민등록초본 자동체출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5년(3년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선택서류 |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