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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04년

정부정책 지원금 2024. 7. 10. 23:26

목차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하는 기간이 생년월일에 따라 상이하니, 아래에서 신청기간을 숙지후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및 지급일정

     

     

     

     

     

     

     

     

    지원내용

    1.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②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단. 시흥, 군포, 과천은 5년입니다.

     

     

     

    지급형식

    1.  시.군 지역화폐 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① 시흥, 김포 : 모바일 

     

    ② 그외 시군 : 카드

     

     

    2.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①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이상 점포는 제외)

     

     

     

    지급일정

    분기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개시일
    1분기 '24.01.01. '99.01.02. ~ '00.01.01. '24.02.29 ~ 03.29. '24.03.04. ~ 04.09. 04.20.
    2분기 '24.04.01.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24.07.01.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24.10.01. '99.10.02. ~ '00.10.01. '24.10.31. ~11.29. '24.11.05. ~ 12.10. 12.20.

     

    ※ 지급일개시일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시군별 상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http://apply.jobaba.net

    ①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시부터 마지막날 18:00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②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2.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①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②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

       

    ③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1. 2024년 04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① 소급신청 분기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2.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3분기 '99.04.02. ~ '99.07.01.
    2023년 4분기 '99.04.02. ~ '99.10.01.
    2024년 1분기 '99.04.02. ~ '00.01.0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1.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2. 신청일기준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①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의정부시인 경우는 청년기본소득 지급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서류 비고
    필수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 신청기간 내 발급 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시 주민등록초본 자동체출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5년(3년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