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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경기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달 10만 원을 2년 동안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최대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있으니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 보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1. 공고일('24년 5월 24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4년 5월 24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자)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 신청기간 : 2024년 5월 31일 09:00 ~ 6월 17일 18:00까지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 클릭 필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4년 5월 2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기본서류 공통>

    제   출   서   류 비고
       참여신청서 - 온라인 작성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근로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가구원 전원
    각 1부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초본 -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제출 
    발급사이트 이동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1순위)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재직증명서(사업자 직인, 재직
       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발급사이트 이동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발급사이트 이동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   분 제출서류  비고
    가구원 전원제출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빙서류 제출
    수급자 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병적 증명서 등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년 5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24년 5월분 고지금액 기준(납부여부 무관)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
          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가능시 제출
       제외

     

     

    <추가서류 해당 시>

    가구특성 확인 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
    (장애인부양)
    장애인 증명서 정부24바로가기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상세) 증명서(기본제출서류) 대법원바로가기
    한부모 가족 가족관계(상세) 증명서(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상세) 증명서
    대법원바로가기
    다문화 가정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 취득 전) 대법원바로가기
    보호종료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 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해당시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24바로가기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발급사이트 이동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사이트 이동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발급사이트 이동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
    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발급사이트 이동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제외 대상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I·II,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

        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청년 내일저축계좌), 통일부(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3. 1,2 외에 국가 및 타 지자체에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첨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사(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