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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근로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으로 1년간 최대 120만원이 지원되며,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 '24년 6월 1일 기준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중인 청년 

    ▶ '24년 6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 만큼 신청연력 연장(최고 3년)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청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4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4년 3월, 4월, 5월) 평균 금액이 118,500원

         (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 청년 

       -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3월, 4월 5월) 평균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청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가능

         (미동의 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09:00 ~ 6월 11일 18:00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2024년 7월 ~ 2025년 6월까지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 120만 원 지원되며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 ('24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가능

       - 단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대초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되니 신청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공공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콜센터(☎ 1577-0014)로 문의

     

    <4대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업자증록증 사본 - 근무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4년 3월 4월 5월 분

     

     

    <미가입자>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사업자증록증 사본 - 근무지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 별도서식 :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급여통장사본 - '24년 3월 4월 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불가 경우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 충족되는 청년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23년 6월 1일 ~ 24년 5월 31일)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단, 본 사업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결고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