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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24 ~ 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대신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 양육자들에게 아동을 돌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경기도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이며, 매월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므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1. 사업기간 : '24년 7월 ~12월
① 매월 1일 ~ 10일 사이에 신청가능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2. 신청방법 : 경기민원24홈페이지 http://gg24.gg.go.kr
3. 신청가능 시·군 :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도천, 가평, 연천
4. 신청자 : 양육자(부 또는 모 등)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자격
1.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2. 만24개월 ~ 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①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3.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내용
소득기준 없이 지원됩니다.
아동 1명 : 월 30만원
아동 2명 : 월 45만원
아동 3명 : 월 60만원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이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및 첨부파일
구분 | 서류 | 비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한부모자격정보 | ||
장애인자격정보 | ||
직접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
한부모자격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
장애인자격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
양육공백 확인서류 | ||
수급자 통장 사본 |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분 |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첨부파일 |
첨부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hwpx | |
첨부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기준.hwpx | ||
첨부3. 양육공백 관련 개별 구비서류.hwpx | ||
첨부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전문(가족돌봄수당). hwpx | ||
첨부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행 서약서.hwpx | ||
첨부7.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활동 인정 소명서.hwpx | ||
첨부8.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조력자 위임장.hwpx | ||
첨부9.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활동계획서(요일별).hwpx | ||
첨부10.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일지(일자별).hwpx | ||
첨부1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자주하는 질문(FAQ).hwpx | ||
첨부1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 등 변동사항 서식.hwpx | ||
첨부1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PDF).zip |
지금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