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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직장이나 직업을 옮기고 싶은 이직희망자,
회사 업무를 더 잘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중장년 등에게
부족한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선정기준
- 직업능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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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입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입니다.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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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 300만 원 기본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4.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5. 추가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성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자
6.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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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