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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찍 받는 만큼 평생

    지급률이 감액이 되니 확인하시고 조기수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지급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지급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A'값 이라고 하면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2022년 기준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

         에 해당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 조기연금 신청가능 연령>

    출생연도 ~ 1952년생 1953
    ~ 1956년생
    1957
    ~ 1960년생
    1961
    ~ 1964년생
    1965
    ~ 1968년생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 지급방법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예시 1964년생 >

    청구당시연령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지금까지 국민연금(노령)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