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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들어보셨나요?  요즘처럼 불경기에 취직이 잘 안되서  마음 고생이 심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6개월간  최대  3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자 시라면 마음 졸이며 구직활동 하지 마시고 아래에서 내용을 숙지후 지원금 혜택을 받으면서 마음편하게 취업활동을 해보세요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내용

     

    유형별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I 유형   구직 촉진수당 :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 계획수립시 → 참여수당 15 ~ 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 훈련 참여 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원 지원

     

    ① 부양가족 : 미성년자 ('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② 고령자 : ('24년 기준 1954년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③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취업성공 여부  

    1.  취업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II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까지 지원니다.

     

     

    2. 취업 실패하면 3개월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2. 방문신청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취업지원 신청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자격

     

     I 유형  

    구분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세 ~ 69세 15세 ~ 69세 18세 ~ 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8세 ~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II 유형  

    구분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나이 특정계층(II유형) 표 참조 18세 ~34세 35세 ~ 69세
    소득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무관 무관
    취업경험 무관 무관 무관

     

     

     

    특정계층 II 유형  

     1. 기초생활수급자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13. 미혼모(부), 한부모
     3. 북한 이탈 주민  14. 청소년 부모
     4. 신용회복 지원자  15. 기초연금 수급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16. 영세 자영업자
     6. 위기 청소년  17. 산재 장해자
     7. 구직 단념 청년  18. 고용 위기지역 및 고용 재난지역 등 이직자
     8. 여성 가구주  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9. 국가 유공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10.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21.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실직자
     11. 건설 일용직  22.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 지원제도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필수
    제출서류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서류는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 할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소지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중위소득 알아보러 가기>

     

    중위소득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부 지원금을 한번이라도 신청하셨다면 보았을 단어인데요. 중위소득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셨을텐데요.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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