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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장려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이며,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에게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다음은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구성
가구명칭 | 가 구 원 구 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1)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2) 부양자녀는 18세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으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어여 합니다.
3)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 연간 )
가구명칭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 | 근로장녀금 | 자녀장녀금 |
단독 가구 | 22백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없음 |
홑벌이 가구 | 32백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자녀 1인당 80만원 |
맞벌이 가구 | 38백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자녀 1인당 80만원 |
근로 · 자녀 장녀금 신청하러가기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근로 · 자녀장녀금 신청 제외 대상
◎ 매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닐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대상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매년 12월 31일 현재 대상자(배우자 포함)가 상용근로자로써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녀금만 신청
3. 근로 · 자녀장녀금 신청방법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ARS 전화 | 1544-9944 |
모바일 홈택스(앱) |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 |
홈택스 | www.hometax.go.kr 에 로그인 후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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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앱 다운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금까지 근로 · 자녀 장녀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