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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각각 개인의 상태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 급여종류는 나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및 내용에 대한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류
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집에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① 재가급여 종류 및 내용
재가급여종류 | 내용 |
방문요양(방문당) |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당) |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가능인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개,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
방문목욕(방문당) | ●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방문당) |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1일당) |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정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등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 |
단기보호(1일당) | ● 수급자를 월9일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들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 휠체어, 전동 ·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 · 방석, 아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
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① 시설급여 종류 및 내용
시설급여 종류 | 내용 | 비고 |
노인요양시설 |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 |
3. 복지용구급여
복지용구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① 급여이용절차
분류 | 내용 |
복지용구 방문상담 | ● 수급자 및 가족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찰하는 시장 |
↓ | |
급여가능 여부조회 | ●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또는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
↓ | |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
↓ | |
계약체결 내역 통보 |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지사에 통보(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
↓ | |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공단 - 등록된 계약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지급 |
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섬 벅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용 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①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적용대상자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②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요양제공자
●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 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함
③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기준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가능함
● 가족요양비 지급액은 매월 수급자에게 229,070원 지급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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