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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성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수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①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②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2.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①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3.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단,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1.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2.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3.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단.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종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종류
    ·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1. 주 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때

     

    ②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할 때

     

    ③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1. 의사소견서 제출

    ①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호법시행령 제6조(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한자'에 해당하는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거주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①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②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경우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③ 단. 의사소견서 발급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한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남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부담률 일반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본인부담 20% 10% 10% -
    공단부담 80% 90% - -
    국가와 지자체부담 - - 90% 100%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내용

    급여종류 내용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주간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 향상을 도모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현금지급
    특례요양비 유보
    요양병원 간호비 유보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 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출서류

    첨부서류
    - 방문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서식자료실 → 게시물-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ㅅ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제출 전까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등급판정이 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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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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