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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성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수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①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②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2.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①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3.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단,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 |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1.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2.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3.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단.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종류
종류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
급여종류 · 내용변경 신청 |
급여종류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
1. 주 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때
②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할 때
③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1. 의사소견서 제출
①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호법시행령 제6조(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한자'에 해당하는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거주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①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②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경우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③ 단. 의사소견서 발급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한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남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부담률 | 일반 |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본인부담 | 20% | 10% | 10% | - |
공단부담 | 80% | 90% | - | - |
국가와 지자체부담 | - | - | 90% | 100% |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내용
급여종류 | 내용 |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
방문주간 |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 |
주야간보호 |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 향상을 도모 | |
단기보호 |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 | |
특별 현금 급여 | 가족요양비 | 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현금지급 |
특례요양비 | 유보 | |
요양병원 간호비 | 유보 | |
복지용구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 지원 |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출서류
첨부서류 - 방문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서식자료실 → 게시물-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ㅅ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제출 전까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등급판정이 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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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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