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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한 사회적 약자인 청년 혹은 주거취약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을 합니다.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① 생애 1회 지원
2.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에 소요된 실비
① 한 가지만 신청 가능
3.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로 입금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 온라인 신청
2. 신청기간 : 2024년 8월 13일(화) 10:00 ~ 2024년 8월 30일(금) 18:00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①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2. 신청나이 : 2024년 기준 만19세 ~39세 청년(198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3. 소득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①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7월분)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어야 함.
② 신청인이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야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4.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①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5. 참여제한 대상자
①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청년
② 부모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④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선정기준
선정인원은 4,000명이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자립준비 중인 보호종료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이 우선 선정대상이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서울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제출서류
제출증빙서류는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중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내용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1.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①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1호 실거주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출증빙서류 | 1. 영수증인 경우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2.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① 계좌이체내역서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상 공인중개사 성함과 일치해야 함 ③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어야 함 |
통장사본 | 신청자본인 명의 통장 ① 종이통장 사본 또는 모바일 통장사본을 제출 - 은행 직인이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