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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올해 여름 날씨가 많이 더운 탓에 에어컨을 많이들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이유로 전기요금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최대 2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소진시까지 진행하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신청기간 : '24년 9월 2일 ~ 예산소진 시까지 

     

    ③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내용

     

    1. 직접계약자 - 신청자 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한 경우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원 차감됩니다.

     

    전기요금은 차감금액 20만원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 달 고지서부터 차감될 수 있습니다. 

     

    검증방법은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④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비계약자-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상자 통보 후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현재  폐업상태가 아닌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③  '22년 ~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 연환산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

     

    ④ 전개요금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입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바랍니다.

     

    ⑤ 비거주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⑥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되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분류 특성 제출서류
    직접계약자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계약명의 타인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경우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택))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서류(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 관리비 연간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자율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유의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