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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정부정책 지원금 2023. 6. 25. 20:15

목차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인 소득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급여 지급대상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주1 5시간 미만 근로자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하기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퇴직 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 퇴사 한 경우 이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퇴   직   일 금     액 비   고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2017년 1월 ~ 3월 1일 46,584원 상 ·하한액 동일
    2016년  1일 43,416원 상 ·하한액 동일
    2015년 1일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퇴직일 금액 비고
    2023년 1월 이후 1일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1일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1일 46,584원  
    2017년 1월 ~ 3월 1일 46,584원 상 ·하한액 동일
    2016년 1일 43,416원 상 ·하한액 동일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달라지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달라집니다.

     

     

     

     

     

     

     

     

    3. 구직급여 신청방법

    1.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고 더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 후 1년의  시간이 지나거나 재취직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퇴직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 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 을

    하시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잔여 구직급여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