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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구직급여 지급액

     

    1.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2. 구직급여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 ~ 3월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하한액 

    2024년 1월 이후는  63,104원

     

    2023년 1월 이후는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2017년 1월 ~ 3월  46,584원

     

     

     

     

     

     

    구직급여 모의 계산(상용근로자)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 계산이 불가합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