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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정부정책 지원금 2024. 7. 13. 23:41

목차



     

     

     

     

     

     

    실업급여(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권고로 퇴사한 개인에게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실직한 개인이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한 개인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원내용

     

    1. 조기 재취업수당의 금액 :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 일수그수의 1/2을 곱한 금액입니다.

     

     

    2.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1. 조기 재취업 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비고
    수급자격자가 12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임금명세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이상인 개인(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개인만 해당)으로서 6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서 6개월이상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자격자가 12개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개인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6개월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자격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했을 경우

    ①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②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이상 사업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③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시 제출서류

     

    서류 비고
    공통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제외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 5,740,000원)

     

     

    6.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지금까지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