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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권고로 퇴사한 개인에게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직한 개인이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한 개인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원내용
1. 조기 재취업수당의 금액 :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 일수그수의 1/2을 곱한 금액입니다.
2.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1. 조기 재취업 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 비고 | |
수급자격자가 12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임금명세서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이상인 개인(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개인만 해당)으로서 6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근로계약서 | 6개월이상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수급자격자가 12개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계획서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개인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 사업계획서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6개월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
2.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자격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했을 경우
①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②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이상 사업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③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시 제출서류
서류 | 비고 | |
공통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
근로자 | 수급자격증 |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
사업설명서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
사업자등록증 |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제외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 5,740,000원)
6.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지금까지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