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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70만원을 지원해 주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숙지 후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1. 지원금액

    ①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지급

     

     

    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2. 사용기간 : '24년 7월 1일 ~ '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4년 7월 1일 ~ '24년 9월 30일
    동절기 실물카드 : '24년 10월 4일 ~ '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 '24년 10월 1일 ~ '25년 5월 25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방문신청 : 지원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으로 신청가능

     

     

     

    3.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①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②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되면 자동신청됩니다.

     

     

    ③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을 하여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신청기간 : '24년 5월 29일 ~ '24년 12월 31일

    ① 행복이음 시스템오픈(신청서 입력가능) : '24년 5월 29일 ~ '25년 12월 31일

     

     

    ② 세대원 감소기간 : '24년 5월 29일 ~ '24년 6월 26일(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가능)

     

     

    ③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년 6월 27일 ~ '24년 6월 28일, '24년 10월 1일 ~ '24년 10월 3일 

     

     

     

    5. 변경가능한 정보

    변경가능한 정보 변경가능한 기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년 5월 29일 ~ '24년 6월 26일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4년 5월 29일 ~ '24년 9월 30일
    이용권(가상 ↔ 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24년 5월 29일 ~ '25년 5월 25일

     

     

     

    6. 동절기 바우처 당겨 쓰기 제도

    ①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당겨쓰기 가능하며 총지원금은 동일합니다.

     

     

    ② 신청 : '24년 9월 30일 :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③ 미신청 : 신청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신청 가능

     

     

    ④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인 연탄쿠폰, 등유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는 신청불가

     

     

    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가능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1.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구분 비고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제출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①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②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1.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가능하며, 사용기간 외에는 지원금액만 참고하여야 합니다.

     

     

    2.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5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