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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인천시는 [인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을 시행하며 이 사업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신규로 전세·보증부월세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만 이자 지원이 지원되며 최대 연 3.5% 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원되며 모집인원이 마감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인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인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인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지원내용

    구분 내        용 비     고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 1자녀 이상 가구 - 연 3.5% 지원

       ● 그외 가구 - 연 3.0% 지원
    대출용도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차인) 계좌로 입금
    대출금리    대출 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급 지급일)
       기준으로 결정
       ● 대출 금리는 매일 변동되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
          되므로 대출실행일에 개인별로 최종 결정됨
       ● 본인 부담 대출이자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인천 청년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인천 청년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사업기간 : 2024년 4월 2일 ~ 모집인원 마감까지

    ▶ 신청방법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접수 (youth.incheon.go.kr)

    ▶ 선정기준 : 접수번호 순으로 자격요건 점증 후 모집인원 내 추천자 선정

    ▶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신청인>
      온라인신청
      (매월 신청분 취합)

      <인천시>
    ●  대출 추전자 선정
    ●  대출 추천서 발급
        (매일 10일 이내
    발표)
      <신청인>
    ●  대출상담
    ●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 대출신청
    <은행>
    대출 심사 및 대출실행
    <인천시>
    이자 지원

     

    인천 청년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인천 청년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격

    ▶ 신청 연령 :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주         소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  

    ▶ 세  대  주 :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예비세대주  

    ▶ 신청 조건 

    구   분 내     용
    비고
    이자지원
    대상





    소득   ●  본인 연소득 세전 6천만원 이하
      ●  기혼인 경우 연소득 세전 8천만원 이하
      연소득은 대출신청일기준임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자녀
    이상 가구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보증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이어야 함
      ● 모든 자녀는 무주택자이어야 함
      ● 부모의 혼인여부, 자녀의 인천거주여부, 부모와 세대분리
         여부와는 무관함
     
    지원금리   ● 모집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기준에 따르며 당해 대출자에
         적용함
      ● 연도별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에 따른 전년도 대출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음
     
    임차보증금   ●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액을 보증금으로 환산 후 계약
         보증금과 합하여 2억 5천만원 이아여야 함
     ● 전월세 전환율은 6.5% 이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무보증 월세는 지원대상 아님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심사 결과    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 부부합산
      ● 주택소유자 - 배우자, 모든 자녀포함, 공동명의 소유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 - 사업신청일 기준
      ●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하려는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존 주택 재계약 - 보증금 증액을 포함한 연장 재계약, 대출상품 변경
        (대출갈아타기)
     

    인천 청년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인천 청년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구     분 필요서류 비고
    필수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배우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서류   ● 급여명세서 - 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
      ● 사실증명서 - 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
     

     ※ 서류미비 등 보완요구 시 요구일로부터 3일이내 보완 완료해야 함

        기한내 보완이 안될 경우 미선정 조치하여 다음 접수번호 신청자 선정

     

    <기타>

    1. 매월 말일까지 - 월별 신청분 취합 및 자격검증 실시

    2. 매월 10일 이내 - 전월 추천자 선정 및 결과안내(추천서 발급, NH 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주소·연락처 함께 안내

        예정)

     

     

     

    지금까지 [인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천 청년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인천 청년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