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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인천시는 [인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을 시행하며 이 사업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신규로 전세·보증부월세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만 이자 지원이 지원되며 최대 연 3.5% 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원되며 모집인원이 마감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인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지원내용
구분 | 내 용 | 비 고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 ● 1자녀 이상 가구 - 연 3.5% 지원 ● 그외 가구 - 연 3.0% 지원 |
대출용도 |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차인) 계좌로 입금 |
대출금리 | 대출 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급 지급일) 기준으로 결정 |
● 대출 금리는 매일 변동되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 되므로 대출실행일에 개인별로 최종 결정됨 ● 본인 부담 대출이자 있을 수 있음 |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사업기간 : 2024년 4월 2일 ~ 모집인원 마감까지
▶ 신청방법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접수 (youth.incheon.go.kr)
▶ 선정기준 : 접수번호 순으로 자격요건 점증 후 모집인원 내 추천자 선정
▶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신청인> 온라인신청 (매월 신청분 취합) |
→ |
<인천시> ● 대출 추전자 선정 ● 대출 추천서 발급 (매일 10일 이내 발표) |
→ | <신청인> ● 대출상담 ●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 대출신청 |
→ | <은행> 대출 심사 및 대출실행 |
→ | <인천시> 이자 지원 |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격
▶ 신청 연령 :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주 소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
▶ 세 대 주 :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예비세대주
▶ 신청 조건
구 분 | 내 용 |
비고 | |
이자지원 대상 |
소득 | ● 본인 연소득 세전 6천만원 이하 ● 기혼인 경우 연소득 세전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대출신청일기준임 |
주택 | ●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
1자녀 이상 가구 |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보증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이어야 함 ● 모든 자녀는 무주택자이어야 함 ● 부모의 혼인여부, 자녀의 인천거주여부, 부모와 세대분리 여부와는 무관함 |
||
지원금리 | ● 모집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기준에 따르며 당해 대출자에 적용함 ● 연도별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에 따른 전년도 대출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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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 ●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액을 보증금으로 환산 후 계약 보증금과 합하여 2억 5천만원 이아여야 함 ● 전월세 전환율은 6.5% 이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무보증 월세는 지원대상 아님 |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심사 결과 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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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 주거급여수급자 - 부부합산 ● 주택소유자 - 배우자, 모든 자녀포함, 공동명의 소유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 - 사업신청일 기준 ●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하려는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존 주택 재계약 - 보증금 증액을 포함한 연장 재계약, 대출상품 변경 (대출갈아타기) |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구 분 | 필요서류 | 비고 |
필수서류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배우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
선택서류 | ● 급여명세서 - 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 ● 사실증명서 - 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 |
※ 서류미비 등 보완요구 시 요구일로부터 3일이내 보완 완료해야 함
기한내 보완이 안될 경우 미선정 조치하여 다음 접수번호 신청자 선정
<기타>
1. 매월 말일까지 - 월별 신청분 취합 및 자격검증 실시
2. 매월 10일 이내 - 전월 추천자 선정 및 결과안내(추천서 발급, NH 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주소·연락처 함께 안내
예정)
지금까지 [인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