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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경제적인 지원으로 아동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2.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1. 선정기준 : 모(조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2.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비고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미만의 자녀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자녀 ●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이하
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이하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1만원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5만원 ●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6세이상 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5만원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아동교육 지원비 |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9.3만원 | |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5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 0 ~ 1세 영아 1인당 월40만원 ● 2세이상 자녀 1인당 월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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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등 학습지원 |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154만원이내 | |
자립촉진 수당 |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10만원 |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의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