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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아이들을 적절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정기준은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입니다.
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 지 원 대 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구의 18세미만 자녀 | 1인당 월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1인당 월5만원 |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1인당 월10만원 | |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 18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5만원 |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의 복지시설 입소 자녀(조손가족 포함) | 가구당 월5만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은 거주지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