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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당해연도 1년 동안의 급여소득에 대해 정산을 한 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에서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덜 낸 만큼 추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공   제   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

    (40%)
    전통시장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0%

    (50%)
    대중교통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0%

    (80%)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300만원 200만원
    도서공연 등 300만원 -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