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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당해연도 1년 동안의 급여소득에 대해 정산을 한 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에서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덜 낸 만큼 추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공 제 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30% (40%) |
전통시장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40% (50%) |
대중교통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40% (80%) |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300만원 | 200만원 |
도서공연 등 | 300만원 | - |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