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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 ·고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최대 연 654,000원을 지원하며
교육급여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방식으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어 교육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및 자격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바우처 배정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①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②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초등(연 415,000원), 중등(연 589,000원), 고등(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 차이 발생 가능
합니다.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합니다.
※ 온리인 신청 완료 후 2 ~ 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이 수령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해야 합니다.
※ 본인수령확인절차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로 확인이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 ·체크
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방법
● 교육급여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 2024년 6월 28일입니다.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2023년 3월 2일 ~ 20 (사전 등록 기간) | 2023년 3월 29일 ~ 2024년 6월 28일(본 신청 기간) |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가능(4월 중 배송 예정) |
● 신청하면 2 ~5일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예정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펀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최대 1개월) |
※ 사용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이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