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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1월 1일부터 4인기준 13.16% 인상하여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지원 지원액은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가구구성원 수 | 2023년 | 2024년 |
1인 | 623,300 | 713,100 |
2인 | 1,036,800 | 1,178,400 |
3인 | 1,330,400 | 1,508,600 |
4인 | 1,620,200 | 1,833,500 |
5인 | 1,899,200 | 2,142,600 |
6인 | 2,168,300 | 2,437,800 |
(단위 :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2.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요청
- 관할 시군구(읍면동)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바랍니다.
3.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타
-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4.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금융재산 기준안
구분 | 2023년 | 2024년 |
1인 | 8,077,000 | 8,228,000 |
2인 | 9,456,000 | 9,682,000 |
3인 | 10,343,000 | 10,714,000 |
4인 | 11,400,000 | 11,729,000 |
5인 | 12,330,000 | 12,695,000 |
6인 | 13,227,000 | 13,618,000 |
(단위 : 원)
지금까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