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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정부정책 지원금 2024. 1. 10. 23:52

목차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1월 1일부터 4인기준 13.16% 인상하여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지원 지원액은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가구구성원 수 2023년 2024년
    1인 623,300 713,100
    2인 1,036,800 1,178,400
    3인 1,330,400 1,508,600
    4인 1,620,200 1,833,500
    5인 1,899,200 2,142,600
    6인 2,168,300 2,437,800

    (단위 :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2.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요청

      - 관할 시군구(읍면동)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바랍니다.

     

     

     

    3.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타

      -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4.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금융재산 기준안

    구분 2023년 2024년
    1인 8,077,000 8,228,000
    2인 9,456,000 9,682,000
    3인 10,343,000 10,714,000
    4인 11,400,000 11,729,000
    5인 12,330,000 12,695,000
    6인 13,227,000 13,618,000

     

    (단위 : 원)

     

     

     

    지금까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