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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재난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
이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사고발생 시 인천시민이면 보장가능한
보험입니다.
다음은 인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인천 시민안전보험 대상자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 또는 등록 외국인으로 보험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 일까지
이며 보험료는 인천시에서 일괄납부하며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2024년 인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보장 금액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3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전세버스는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는 제외) |
1,5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급~5급) |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21년 신규)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21년 신규)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2년 신규)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사회재난 사망(23년 신규)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1,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24년 신규)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사망보장은 만15세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대상
※ 22년까지 자연재해 사망 보상금은 1,000만원, 22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는 30만 원
2024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시 필요서류
구 분 | 청 구 서 류 | 발 급 처 |
공통서류 |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초본), 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 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적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공제회 양식 공제회 양식 주민센터 주민센터 공제회 양식 |
사망 | 필수서류 <망인 기준으로 발급>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건 전 조사 결과 보고서 ● 기타 상해 입증서류 추가서류 <다수의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서명한 경우) ● 위임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경우> ● 각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의료기관 및 주민센터 경찰서 담보별 목록참고 공제회 양식 주민센터 주민센터 |
후유장해 | 필수서류 <①번과 ②번 중 택 1> ① 후유장애 진단서(AMA식)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②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신장 · 안구적축(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지,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기타 상해입증서류 |
의료기관 의료기관 |
기타담보 | 필수 ● 기타담보 입증서류 |
담보별 목록참고 |
보험금 청구 및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또는 미추홀 콜센터 ☎(032) 120
2) 청구서식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s://www.lofa.or.kr)
3) 사고접수방식 우편접수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1)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