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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한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최대 12개월 24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하며
해당되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청년월세 신청 방법
1.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2.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2024년 청년월세 지원 내용 및 대상
<지원 내용>
1) 최대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되며 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
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은 안됨니다.
<지원 대상>
1) 만 19세 ~ 34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2)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3)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합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4) 무주택자
5)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부모,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
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60% 이하만 확인 원가구 소득 미고려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방)에 댜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2024년 청년월세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
소득·재산 신고서 |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
월세 이체서류 |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
입실서 | |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필요 |
|
추가서류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
부채증빙서류 | |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주택구입,
임차보증금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