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재발급은 기존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 변경에 따른 재발급 사유 1.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2.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3. 여권사진 변경의 경우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 변경에 따른 재발급시 구비서류 서류비고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용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 신분증여권으로 가능 병역 관련 서류병역대상자의 경우 추가증빙서류개명 또는 주민..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의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에 다른 재발급],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 18세이상 여권 재발급 기본구비서류서류비고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여권안내에서 추가서류 확인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발급여권 및 수수료구분유효기간사증면수국내재외공관복수여권10년58면50,000원50불10년26면47,000원47불단수여권1년이내-15,000원15불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 구직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24 ~ 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대신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 양육자들에게 아동을 돌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경기도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이며, 매월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므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1. 사업기간 : '24년 7월 ~12월① 매월 1일 ~ 10일 사이에 신청가능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2. 신청방법 : 경기민원24홈페이지 http://gg24.gg.go.kr 3. 신청가능 시·군 :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도천, 가평, 연천 4. 신청자 : 양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