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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 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 변경에 따른 재발급 사유 1.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2.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3. 여권사진 변경의 경우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 변경에 따른 재발급시 구비서류 서류비고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용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   신분증여권으로 가능  병역 관련 서류병역대상자의 경우  추가증빙서류개명 또는 주민..

카테고리 없음 2024. 7. 2. 18:00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의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에 다른 재발급],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 18세이상 여권 재발급 기본구비서류서류비고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여권안내에서 추가서류 확인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발급여권 및 수수료구분유효기간사증면수국내재외공관복수여권10년58면50,000원50불10년26면47,000원47불단수여권1년이내-15,000원15불  ..

카테고리 없음 2024. 7. 2. 17:00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    구직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카테고리 없음 2024. 6. 30. 23:28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24 ~ 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대신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 양육자들에게 아동을 돌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경기도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이며, 매월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므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1. 사업기간 : '24년 7월 ~12월① 매월 1일 ~ 10일 사이에 신청가능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2. 신청방법 : 경기민원24홈페이지 http://gg24.gg.go.kr 3. 신청가능 시·군 :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도천, 가평, 연천  4. 신청자 : 양육자..

카테고리 없음 2024. 6. 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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